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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 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2두22249
판결 요약
중소기업이 일정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유예기간 내에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시. 따라서 합병 후에도 해당 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합병 #유예기간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흡수합병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에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중소기업 세율 혜택이 유지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세율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249 판결은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유예기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흡수합병을 한 주체와 시기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합병의 주체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249 판결은 합병의 주체·객체에 따라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이 달라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범위의 유예기간 산입부터 합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유예기간에 합병된 경우라면, 특별한 명시 규정이 없는 한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중소기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2249 판결은 유예기간 중 합병에는 규정상 유예기간 실효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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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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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유예기간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A 외1명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5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2.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 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A AAA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DDDDDD소프트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2. 14. 선고 대법원 2012두22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