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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소득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자동차판매 회사에 근무하거나 대리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은 점, 과세관청 현지확인시 토지 인근 주민들은 원고의 부모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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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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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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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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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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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12. 구미시 산동면 OOOO리 0000 전 575㎡ 및 같은 리 00000전 2,07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박BB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 달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6. 21. 한국수자원공사에게 0000원에 양도 한 후 같은 달 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6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0원 포함)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고, 2012.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 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농지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어머니인 이 DD이 경작한 것이고 원고가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5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는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션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션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간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 증 내지 제1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구미시장 에 대한 사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김CC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AM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부모인 박BB과 이DD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0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박BB이 1997. 7. 13. 사망한 후에도 이DD은 2010. 9. 24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전까지 는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에 배추, 고추, 깨, 콩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밭갈이 등의 힘든 작엽은 임금을 지불하고 친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맡겼으며,원고도 가끔 이DD을 방문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할 무렵 구미시장이 한 지장물 현황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미시 산동면 OOOO리 000 전 575㎡ 에는 매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가 각 1주, 고염나무가 2주 있었고, 같은 리 0000 전 2079㎡는 감나무 6주‘ 두릅나무 30주가 있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되던 들깨, 콩, 고추에 대한 영농보상금으로 0000원이 지급되었다.
다) 이DD은 1974. 3. 2. 산동면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23차례에 걸쳐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DD은 2011. 7. 13. 위 조합을 탈퇴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2011. 5. 16.부터 2011. 6. 30.까지 기간 동안 현지확인을 하였을 때.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황PP 등 이웃주민들은 원고의 아버지인 박BB이 이DD과 함께 위 각 토지를 오랫동안 경작하였고, 박BB 사망 후에는 이DD이 감, 배추, 고추, 깨, 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원고는 가끔 들러 이DD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1981년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구미시 사곡동에 거주하였는데. 2007. 1. 8 위 각 토지 인근인 구미시 산동면 OO리 0000로 전입선고를 하였다가 2011. 3. 10 다사 구미시 OOOO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소득을 얻은 바는 전혀 없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TT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기간 동안 얻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4.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