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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 원고는 거래의 실제 존재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불공제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실거래가 없었는지 간접정황만으로도 불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이 충분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간접적 사실관계로도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정할 수 있고, 이 땐 납세자가 이를 다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의심된다면 계약서·시수표 등 객관적 자료로 실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계약 내역,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증빙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불기소(무죄)는 민사·행정상 증명책임 결과까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불기소 처분이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했다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6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7. ⁠‘○○시 ○○면 ○○○○로 473-7’을 사업장으로 하여 ⁠‘AA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7. 5. 1.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2015. 7. 1.~2015. 12. 31.)부터 2016년 제1기(2016. 1. 1.~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간 중 ① ⁠‘BB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EEE(이하 ⁠‘BBBB’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② CC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③ ⁠‘DD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FFF(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세금계산서를 가리킬 때에는 ⁠[표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세금계산서’라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1 생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2 생략)

  라. 한편 GG세무서장은 CC, D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이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511,000,000원의 이 사건 제2 내지 5세금계산서와 DD이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394,000,000원의 이 사건 제6, 7, 8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는 HH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20. 7.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BBBB, CC, DD(이하 BBBB, CC, DD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B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으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으로 각 경정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0. 9. 8.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을,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JJJJJJ 주식회사의 1차 협력회사인 KK기업 등으로부터 선박 도장 관련 공사를 도급 받은 후 그 공사의 일부를 BBBB 등에 하도급 주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은 2013. 8. 23. 기계설비, 플랜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EEE이고, BBBB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EEE의 개인사업체인데, 2014. 8. 11.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5. 12. 31. 직권 폐업되었으며, CC의 본점 및 BBBB의 사업장은 모두 GG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DD은 2015. 9. 30. 사업자 성명 ⁠‘FFF’, 사업장 소재지 ⁠‘GG시 소통1길 15, ㈜CC엔지니어링 내 ⁠(LL동)’, 사업의 종류 ⁠‘선박제조 및 도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2016. 6. 8.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2016. 5.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GG세무서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CC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가 CC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 내지 그 다음날에 ⁠‘EEE’, ⁠‘CC’, ⁠‘FFF’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2015. 9. 25. ⁠‘CC공사대금’이라고 적어 송금한 6,200만 원은 실제 원고의 다른 MM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은 없었다(을 제6호증 중 5쪽 참조).

(표3 생략)

      다) GG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앞서 본 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8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DD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6, 7세금계산서 관련하여 DD에 지급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6. 1. 13. DD의 서GG농협 계좌에 입금된 57,200,000원은 같은 날 DD의 대표자 FFF의 NN은행 계좌2)로 이체된 후 그 중 52,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이례적인 거래형태인 것을 확인하였다(을 제7호증 중 6쪽 참조).

(표4 생략)

      라) 그리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원고가 2015. 8. 1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36,500,000원을 EEE의 계좌3)로 입금하자 그 중 215,000,000원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그 예금거래내역의 비고란에 ⁠‘BBBB’, ⁠‘PPP’이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을 제10호증의 2 중 3쪽 참조), PPP은 원고의 배우자 이름이다.

      마) 한편 GG세무서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다음 그 조사결과에 따라 EEE을 고발하였고, 2018. 8. 27. EEE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이하 ⁠‘특가법위반죄’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후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EEE이 2015. 9.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공급가액 7~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C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553,005,4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고, D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GG지원 2018고합90). 이에 EE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 2019노5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BBB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 DD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BBBB 등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 시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BBBB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계약금액, 거래기간, 거래단가 등 그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BBBB와 DD의 경우 거래 시작 당시 개업한 지 1년 남짓한 신규업체에 불과한 점, BBBB 등은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이 있는 ○○시로부터 매우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DD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직권 폐업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 하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지만 시간의 경과로 이를 소실한 까닭에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고와 QQ기업 사이에 작성된 물량계약서(갑 제7호증)가 EEE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DD이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그 당시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간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이 합계 1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원고가 운영된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고에게 그 거래증빙의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QQ기업과 2015. 10. 1. 작성한 위 물량계약서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이 소실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BBBB 등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대부분이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원고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CC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하여 CC에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으며, EEE 역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할 때 원고의 배우자 이름(‘PPP’)을 기재하여 그 거래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는 사실을 숨기려 한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 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관련 사건에서 EEE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신 공급가액의 7~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 점에 미루어 BBBB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그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B 등은 모두 EEE에 의해 운영되었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나타난 자금흐름 형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업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과의 거래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E이 BBBB 등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EEE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BBBB 등의 직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BBBB 등에 지급할 거래대금에서 이를 상계 내지 공제하는 간편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거래대금을 BBBB 등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 경위에 대하여 ⁠“BBBB 등의 직원들이 EE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상징적으로 물량팀의 팀장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의 설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BBBB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BBBB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으로 부족해 보인다.

      마)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EEE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위반죄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무죄 부분 이유에 원고와 CC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0. 9. 24.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사건에서 EEE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CC이 D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에 대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CC과 DD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관련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서의 무죄 부분 이유에 CC의 계좌에서 DD의 계좌로 2015. 11. 11. 182,400,500원, 2016. 1. 12. 193,325,500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CC이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DD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EEE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의 계좌에 2015. 11. 11. CC으로부터 182,400,5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180,000,000원이 곧바로 EEE의 RRR 계좌에 이체되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CC이 DD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내역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② CC이 2016. 1. 12. DD의 서GG농협계좌로 지급한 193,325,500원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데, 위 금액 전부가 DD의 NN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18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는 관련 사건에서 ⁠‘DD이CC의 하도급 업체’라는 EEE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인 점, ③ 이처럼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액수 185,000,000원은 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3,500,000원에서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DD을 대신하여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DD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 CC, DD 사이에 순차적인 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5 생략)

        (4) 한편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20. 9. 24.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 사건 제5, 6, 7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FFF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FFF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이 사건 제2, 3, 4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위 처분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 CC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 형사판결에서의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들어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고, 원고가 2015. 6.경 및 같은 해 7.경에도 EEE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바, 이를 들어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유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5. 6. 16. 71,610,000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적요란에 ⁠‘창구단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 7. 15. 원고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지급된 31,350,000원의 경우 그 거래내역만으로 어떠한 원인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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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 원고는 거래의 실제 존재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불공제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실거래가 없었는지 간접정황만으로도 불공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정할만한 간접사실이 충분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간접적 사실관계로도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추정할 수 있고, 이 땐 납세자가 이를 다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의심된다면 계약서·시수표 등 객관적 자료로 실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계약 내역,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증빙능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사건 불기소(무죄)는 민사·행정상 증명책임 결과까지 좌우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은 불기소 처분이 실제 거래의 존재를 입증했다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다름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6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7. ⁠‘○○시 ○○면 ○○○○로 473-7’을 사업장으로 하여 ⁠‘AA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7. 5. 1.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제2기(2015. 7. 1.~2015. 12. 31.)부터 2016년 제1기(2016. 1. 1.~2016. 6. 30.)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간 중 ① ⁠‘BB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EEE(이하 ⁠‘BBBB’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② CC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③ ⁠‘DD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FFF(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세금계산서를 가리킬 때에는 ⁠[표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세금계산서’라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표1 생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2 생략)

  라. 한편 GG세무서장은 CC, D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이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511,000,000원의 이 사건 제2 내지 5세금계산서와 DD이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394,000,000원의 이 사건 제6, 7, 8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는 HH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HH세무서장은 2020. 7.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BBBB, CC, DD(이하 BBBB, CC, DD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B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으로,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를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으로 각 경정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0. 9. 8.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16,101,190원(가산세 112,001,190원 포함)을, 2016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5,968,270원(가산세 8,068,27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JJJJJJ 주식회사의 1차 협력회사인 KK기업 등으로부터 선박 도장 관련 공사를 도급 받은 후 그 공사의 일부를 BBBB 등에 하도급 주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 하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은 2013. 8. 23. 기계설비, 플랜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EEE이고, BBBB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EEE의 개인사업체인데, 2014. 8. 11.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5. 12. 31. 직권 폐업되었으며, CC의 본점 및 BBBB의 사업장은 모두 GG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DD은 2015. 9. 30. 사업자 성명 ⁠‘FFF’, 사업장 소재지 ⁠‘GG시 소통1길 15, ㈜CC엔지니어링 내 ⁠(LL동)’, 사업의 종류 ⁠‘선박제조 및 도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2016. 6. 8.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2016. 5.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GG세무서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CC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원고가 CC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금액이 같은 날 내지 그 다음날에 ⁠‘EEE’, ⁠‘CC’, ⁠‘FFF’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2015. 9. 25. ⁠‘CC공사대금’이라고 적어 송금한 6,200만 원은 실제 원고의 다른 MM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은 없었다(을 제6호증 중 5쪽 참조).

(표3 생략)

      다) GG세무서장은 D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앞서 본 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8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DD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6, 7세금계산서 관련하여 DD에 지급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16. 1. 13. DD의 서GG농협 계좌에 입금된 57,200,000원은 같은 날 DD의 대표자 FFF의 NN은행 계좌2)로 이체된 후 그 중 52,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이례적인 거래형태인 것을 확인하였다(을 제7호증 중 6쪽 참조).

(표4 생략)

      라) 그리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원고가 2015. 8. 1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36,500,000원을 EEE의 계좌3)로 입금하자 그 중 215,000,000원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그 예금거래내역의 비고란에 ⁠‘BBBB’, ⁠‘PPP’이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을 제10호증의 2 중 3쪽 참조), PPP은 원고의 배우자 이름이다.

      마) 한편 GG세무서장은 CC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다음 그 조사결과에 따라 EEE을 고발하였고, 2018. 8. 27. EEE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이하 ⁠‘특가법위반죄’라 한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후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은 EEE이 2015. 9.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공급가액 7~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C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5,553,005,4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고, D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지방법원 GG지원 2018고합90). 이에 EE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5.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 2019노5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BBB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 DD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용역을 BBBB 등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 시수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BBBB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계약금액, 거래기간, 거래단가 등 그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BBBB와 DD의 경우 거래 시작 당시 개업한 지 1년 남짓한 신규업체에 불과한 점, BBBB 등은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현장이 있는 ○○시로부터 매우 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DD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직권 폐업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 하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지만 시간의 경과로 이를 소실한 까닭에 피고에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고와 QQ기업 사이에 작성된 물량계약서(갑 제7호증)가 EEE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DD이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그 당시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간 장부 및 증거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대금이 합계 1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원고가 운영된 기간 동안 매입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고에게 그 거래증빙의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QQ기업과 2015. 10. 1. 작성한 위 물량계약서를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이 소실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BBBB 등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대부분이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원고는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란에 ⁠‘CC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하여 CC에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으며, EEE 역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할 때 원고의 배우자 이름(‘PPP’)을 기재하여 그 거래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되는 사실을 숨기려 한 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 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관련 사건에서 EEE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신 공급가액의 7~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 점에 미루어 BBBB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그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B 등은 모두 EEE에 의해 운영되었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나타난 자금흐름 형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업으로 하는 소위 ⁠‘자료상’과의 거래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그 과세요건인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EEE이 BBBB 등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EEE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BBBB 등의 직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BBBB 등에 지급할 거래대금에서 이를 상계 내지 공제하는 간편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거래대금을 BBBB 등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는 번거로운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 경위에 대하여 ⁠“BBBB 등의 직원들이 EE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상징적으로 물량팀의 팀장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의 설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BBBB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BBBB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으로 부족해 보인다.

      마)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EEE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위반죄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무죄 부분 이유에 원고와 CC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20. 9. 24.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사건에서 EEE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CC이 D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에 대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CC과 DD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거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관련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서의 무죄 부분 이유에 CC의 계좌에서 DD의 계좌로 2015. 11. 11. 182,400,500원, 2016. 1. 12. 193,325,500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CC이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DD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EEE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의 계좌에 2015. 11. 11. CC으로부터 182,400,5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180,000,000원이 곧바로 EEE의 RRR 계좌에 이체되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CC이 DD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거래내역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② CC이 2016. 1. 12. DD의 서GG농협계좌로 지급한 193,325,500원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데, 위 금액 전부가 DD의 NN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18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는 관련 사건에서 ⁠‘DD이CC의 하도급 업체’라는 EEE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인 점, ③ 이처럼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액수 185,000,000원은 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3,500,000원에서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DD을 대신하여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기려는 의도 아래 DD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 CC, DD 사이에 순차적인 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5 생략)

        (4) 한편 HH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20. 9. 24.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 사건 제5, 6, 7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FFF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FFF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비록 이 사건 제2, 3, 4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위 처분은 관련 사건에서 원고, CC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 형사판결에서의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들어 원고와 BBBB 등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고, 원고가 2015. 6.경 및 같은 해 7.경에도 EEE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바, 이를 들어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유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5. 6. 16. 71,610,000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적요란에 ⁠‘창구단말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 7. 15. 원고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지급된 31,350,000원의 경우 그 거래내역만으로 어떠한 원인관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