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9. 8. 6.“을 ”2019. 8.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상태라 2016년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받고, 2017년과 2018년의 임대료는 매수인이 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5항을 두어 매매계약서에 공유에 따른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상의 대형하우스시설을 2018. 5. 31.까지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특약사항 제5항에서 시설물 관리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2년치 토지 임대료‘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7년부터가 아니라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년 6월경부터 2년간 임대료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지분 매매 무렵부터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규정은 원고와 매수인의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매수인이 이 사건 제1지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2017년부터의 임대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된다), 당시 원고와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6. 6.경이므로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6년에 귀속되고, 이 사건 제2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한 2017. 1.경이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7년에 귀속된다. 따라서 거래가 종결된 2017년 귀속분인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선례도 없는 사안에서 나름대로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므로, 신고․납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인 C로부터 이 사건 제1, 2지분의 대금 합계 9억 2,9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6. 3. 7,000만 원, 2016. 6. 29. 5억 420만 원, 2016. 7. 14. 4,350만 원, 2016. 10. 10. 4,000만 원, 2017. 1. 5. 2억 6,980만 원, 2017. 1. 9.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C에게 2016. 6. 29. 이 사건 제1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1. 9. 이 사건 제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9억 2,900만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거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인 2017. 1. 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같은 선례가 없다는 것이 곧 이에 대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달리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심판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10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141,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9. 8. 6.“을 ”2019. 8.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상태라 2016년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받고, 2017년과 2018년의 임대료는 매수인이 받는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5항을 두어 매매계약서에 공유에 따른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상의 대형하우스시설을 2018. 5. 31.까지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특약사항 제5항에서 시설물 관리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2년치 토지 임대료‘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7년부터가 아니라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년 6월경부터 2년간 임대료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지분 매매 무렵부터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익 전부를 취득하는 내용의 규정은 원고와 매수인의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매수인이 이 사건 제1지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이 2017년부터의 임대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된다), 당시 원고와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6. 6.경이므로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6년에 귀속되고, 이 사건 제2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한 2017. 1.경이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2017년에 귀속된다. 따라서 거래가 종결된 2017년 귀속분인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선례도 없는 사안에서 나름대로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므로, 신고․납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인 C로부터 이 사건 제1, 2지분의 대금 합계 9억 2,900만 원을 분할하여 2016. 6. 3. 7,000만 원, 2016. 6. 29. 5억 420만 원, 2016. 7. 14. 4,350만 원, 2016. 10. 10. 4,000만 원, 2017. 1. 5. 2억 6,980만 원, 2017. 1. 9.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C에게 2016. 6. 29. 이 사건 제1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1. 9. 이 사건 제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총 9억 2,900만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거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인 2017. 1. 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산세에 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앞의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같은 선례가 없다는 것이 곧 이에 대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달리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원용한 심판례 등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