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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거래업체 역할, 실질적 거래 활동 및 세금 납부 등이 인정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가 인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재화 인도,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이 확인되어 실질적 거래가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중간거래업체로서의 실제 계약과 거래명세, 물품인수증, 세금 납부 등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동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중간거래업체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실체가 허위이거나 무효임이 명백해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계약의 허위·무효 또는 독자적 실체 부인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심판에서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중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명세표, 계약서, 대금의 실제 지급,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실제 물품의 인수·인도 자료 등 거래이행의 전 과정이 실질거래 입증에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에 따르면 계약·거래명세표·물품인수증·대금지급 등 실거래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가 거래 실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성립하여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ㅇㅇ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2항)을, ②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감사인HHH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 2019. 1. 2. HHH에게 지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액 명목의 돈(아래 표 ⁠‘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를 JJJ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목록 제3항)를, ㉡ 2019. 1. 9.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그 급여 상당액 60,500,000원, 관련보험료 3,497,5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1항)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8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2, 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항소심 법원이원고 및 WWW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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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간거래업체 역할, 실질적 거래 활동 및 세금 납부 등이 인정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실질적 거래가 인정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재화 인도,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이 확인되어 실질적 거래가 인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중간거래업체로서의 실제 계약과 거래명세, 물품인수증, 세금 납부 등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동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중간거래업체가 개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실체가 허위이거나 무효임이 명백해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은 계약의 허위·무효 또는 독자적 실체 부인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심판에서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중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명세표, 계약서, 대금의 실제 지급,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실제 물품의 인수·인도 자료 등 거래이행의 전 과정이 실질거래 입증에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에 따르면 계약·거래명세표·물품인수증·대금지급 등 실거래를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가 거래 실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성립하여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ㅇㅇ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2항)을, ②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감사인HHH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 2019. 1. 2. HHH에게 지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액 명목의 돈(아래 표 ⁠‘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를 JJJ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목록 제3항)를, ㉡ 2019. 1. 9.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그 급여 상당액 60,500,000원, 관련보험료 3,497,5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1항)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8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2, 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항소심 법원이원고 및 WWW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