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10. |
판 결 선 고 |
2024.7.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성립하여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ㅇㅇ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2항)을, ②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감사인HHH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 2019. 1. 2. HHH에게 지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액 명목의 돈(아래 표 ‘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를 JJJ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목록 제3항)를, ㉡ 2019. 1. 9.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그 급여 상당액 60,500,000원, 관련보험료 3,497,5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1항)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8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2, 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항소심 법원이원고 및 WWW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 고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5.10. |
판 결 선 고 |
2024.7.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성립하여 철강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부터 2018.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ㅇㅇ세무서장은 ①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2항)을, ②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감사인HHH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JJJ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 2019. 1. 2. HHH에게 지급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액 명목의 돈(아래 표 ‘급여’란 기재 금원)에 대해 이를 JJJ의 기타소득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목록 제3항)를, ㉡ 2019. 1. 9.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관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그 급여 상당액 60,500,000원, 관련보험료 3,497,5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제1항)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2.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86호증,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KKK의 남편으로 그 운영업무를 총괄한 WWW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별지2, 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 판결), 항소심 법원이원고 및 WWW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 판결),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 판결)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국무역, 원고, DD산업 간의 연계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별지2, 3과 같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0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