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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작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분쟁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5두53749
판결 요약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임.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직접경작 #농지 #자신의 노동력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작업
질의 응답
1. 직접 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749 판결은 직접 경작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749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749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 제출기한도 지키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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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3749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1. 선고 대법원 2015두53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