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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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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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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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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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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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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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8. 26. 선고 2014누231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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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