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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질양도자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명의자와 실질 양도인이 다를 때, 실제 매매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적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양도 #실질양도자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람이 명의자와 달라 보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행위를 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판결은 토지의 매매경위, 매매대금 지급내역,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항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 양도자가 본인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매매경위나 대금지급 내역 등에 타당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판결은 실질 양도자에 관한 매매경위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며, 이 부분에 관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원심 이유를 원용해 판결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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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 및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양도자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4,656,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2010. 2. 3.”을 ⁠“2010. 3. 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