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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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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당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어 송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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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384(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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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정봉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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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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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064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시 00읍 000
리 000-0전 0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999. 3.
23.”을 “1999. 3. 23.”로, 제4면 제7, 8행의 “원고와 000은 1998. 10. 14.에, 000,
00은 1999. 3. 23.에 각 000시 000구 원흥동 000로 전출하였다.”를 “원고와 000은 1998.
10. 14. 000시 00구 00동 000-0로, 000은 1999. 3. 23. 고양시 일산구 000동 000-0로
각 전출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