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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후 15년 경과 시 납세고지서 송달 추정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고지 송달 #등기우편 #송달추정 #납세고지서 #송달자료 폐기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송달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송달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당시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384 판결은 과세처분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송달자료가 없어도,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송달이 있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고지서 송달 사실을 부인하려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는 등기우편 송달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주소지가 달랐다는 등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송달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384 판결은 반증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등기 송달 조치는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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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 당시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자료가 폐기되어 송달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과세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384(2015.05.06)

원고

정봉우

피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8064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000시 00읍 000

리 000-0전 0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999. 3.

23.”을 ⁠“1999. 3. 23.”로, 제4면 제7, 8행의 ⁠“원고와 000은 1998. 10. 14.에, 000,

00은 1999. 3. 23.에 각 000시 000구 원흥동 000로 전출하였다.”를 ⁠“원고와 000은 1998.

10. 14. 000시 00구 00동 000-0로, 000은 1999. 3. 23. 고양시 일산구 000동 000-0로

각 전출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