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
원 고 |
대BBB |
피 고 |
AA협동조합 |
변 론 종 결 |
2023.4.21 |
판 결 선 고 |
2023.5.19 |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을 452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
할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21.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
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1. 5. 10.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8.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와 중복되어 후행 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이 사건 제1, 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
려졌고, 같은 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하면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
해졌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에 대
한 국세 ‘26,247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의 교부를 청구
하였고, 교부청구서의 비고란에 ‘당해세 16,772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469원 전액을 피
고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6,772원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2022.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16,772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72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로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하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
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
행 경매절차에서 정한 2021. 5. 10.이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1. 5. 10.까지 교부청구를 하거나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일인 2021. 2. 8. 이전에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원고는 배
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
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
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87조 제3항).
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2022. 3. 2.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에 대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2021. 5. 10.) 이후인 2021. 8. 2.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법원사무관 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말
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1조), 이 사건 제2, 3, 5, 6부동산에 관하여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22. 4. 21. 당해세 16,772
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위 당해세는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은 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77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 경매절차 중 취하서가 제출되더라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판결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813 배당이의 |
원 고 |
대BBB |
피 고 |
AA협동조합 |
변 론 종 결 |
2023.4.21 |
판 결 선 고 |
2023.5.19 |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을 452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칭
할 때는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 주식회사
(이하 ‘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21.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
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1. 5. 10.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선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타경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8.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와 중복되어 후행 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이 사건 제1, 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
려졌고, 같은 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속행하면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
해졌다. 원고는 2022. 4.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에 대
한 국세 ‘26,247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의 교부를 청구
하였고, 교부청구서의 비고란에 ‘당해세 16,772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469원 전액을 피
고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6,772원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고, 2022.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가 취하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가
2022. 4. 27.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16,772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772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선행 경매절차에서 2022. 3. 2. 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로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하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선행 경
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로서 선행 경매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는 선
행 경매절차에서 정한 2021. 5. 10.이다.
따라서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1. 5. 10.까지 교부청구를 하거나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일인 2021. 2. 8. 이전에 압류등기를 하지 않은 원고는 배
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 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먼
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
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
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87조 제3항).
나.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2022. 3. 2. 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에 대하여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2021. 5. 10.) 이후인 2021. 8. 2.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이 배
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새로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인 2022. 4. 2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의 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법원사무관 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말
소를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1조), 이 사건 제2, 3, 5, 6부동산에 관하여 선
행 경매절차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22. 4. 21. 당해세 16,772
원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위 당해세는 피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9원은 4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6,77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