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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01
판결 요약
채무 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친인척 증여 #부동산 증여 취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0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01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이 명시되었습니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이 처분되고, 그 상대방이 친인척인 경우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01 판결에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수증자가 친인척임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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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21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3. 9.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나 1)항 중 ⁠‘2010. 4. 28.’을 ⁠‘2010. 4. 22.’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1.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와 이BB(5OOOOO-OOOOOOO)사이에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AA는 이BB에게,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4. 28. 접수 제65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CC와 이BB(5OOOOO-OOOOOOO)사이에 201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는 이BB에게,

1)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4. 22. 접수 제56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OOOO원’을 ⁠‘OOOO원’ 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나 1)항 중 ⁠‘2010. 4. 28.’은 ’2010. 4.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4. 1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