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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 회피 위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포항지원 2013가단30224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가에 국세를 체납한 채, 제3자에게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행위라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 및 채무자가 국가에 손해액 상당을 지급해야 함.
#국세체납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조세채권자 해함 #체납처분 회피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고,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2240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것으로,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것이어서 주문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나요?
답변
국가는 손해액(○○○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2240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는 국가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는 증여계약 취소로 인해 국가에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2013-가단-302240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대한민국)에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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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3022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19.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13. 11. 19. 선고 포항지원 2013가단302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