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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배제 기준과 신뢰보호 원칙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년 1월 1일 시행) 이후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이 우선이며, 신뢰보호 원칙이나 위헌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98두13713 등)에 따라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기득권이나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입주 사실 #감면 배제
질의 응답
1. 주택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2.1.1.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결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양도 당시 법령을 적용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면제외 규정 적용에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신뢰보호·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일반 원칙을 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결 및 대법원 판례(98두13713 등)는 경과규정 없이 감면을 적용한 법령 변경 시 신뢰이익은 단순한 기대일 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 감면 배제 법률이 위헌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률 위헌 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님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결은 위헌 결정 전에는 단순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불합리 주장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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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2001. 11. 30.)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법률’이라고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위 ⁠‘다른 자’에 양도자인 원고까지 포함시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감면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2002. 6. 25.경)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 적용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고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는 감면대상자 변경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도 부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명백한 입법 미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이 아닌 종전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은 국가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그 목적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함으로써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향상시켜 신축주택 취득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법률 또는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믿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에도 개정 법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인 신외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1998. 12. 28.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이와 달리 개정 법률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는 종전에 규정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다른 자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매매계약일 현재 그 신축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위 제99조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종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1)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종전 법

 3) 원고의 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개정 법률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고, 종전 법률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이 사건의 경우 개정 법률 부칙에는 위 판례에서 언급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4)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법률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사유는 아니다(원고의 주장을 위 법률 조항이 위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불합리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4)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