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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혼합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4367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직접·간접공제를 혼합하여 과소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 #과소신고가산세 #공제방식 혼합 #직접공제
질의 응답
1. 내국법인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혼합적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이 전액 공제되어 납부세액이 없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판결은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방식으로 과소신고하여 납부세액이 없어도 가산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혼합 적용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의무도 없어지나요?
답변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공제방식 혼합으로 과세표준 자체를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판결은 세액의 전액공제여부와 상관없이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세무신고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방식을 임의로 혼합적용하면 과세표준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용 방법과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판결은 공제방법의 혼합적용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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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0.

판 결 선 고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심 판결 인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4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