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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재화 공급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5309
판결 요약
주택조합원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해 신축·분양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가 사업 약정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했고, 지분별로 수익 분배 약정 및 시공업무도 담당한 점을 근거로, 공급 누락 매출에 대한 세금부과가 인정됨.
#주택조합 #공사대금 채권 #신축분양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조합원 대신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해 신축·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조합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해 신축·분양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309 판결은 원고가 공사대금을 받을 주택조합원의 채권을 인수해 직접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한 점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2. 주택조합원들이 모두 공동대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조합원 36명을 곧바로 공동대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309 판결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조합원들을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참여와 지분 약정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되나요?
답변
네, 사업 약정 참여, 수익 지분 약정, 시공업무 분담 등은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 인정을 뒷받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309 판결은 원고가 여러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했고, 수익금 분배와 시공 업무 담당 사실 등에 근거해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4. 분양수입 금액 신고 누락 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분양수입 신고 누락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5309 판결은 사업 내 분양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된 사정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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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5309 ⁠(2014.07.24)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창원)2013누14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인 BBB의 신축 · 분양사업을 위한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서명 · 날인한 점, ② 원고가 2005. 12. 25. 박CC, 성DD, 최EE과 작성한 최종약정서에 따르면 수익금은 각자의 지분 머l율에 따라 분배되는 점, ③ 원고가 BBB의 분양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신축 ·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익명조합,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그 해석 또는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대법원 2014두5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