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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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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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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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두-5309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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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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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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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창원)2013누1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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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인 BBB의 신축 · 분양사업을 위한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서명 · 날인한 점, ② 원고가 2005. 12. 25. 박CC, 성DD, 최EE과 작성한 최종약정서에 따르면 수익금은 각자의 지분 머l율에 따라 분배되는 점, ③ 원고가 BBB의 분양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 신축 ·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익명조합,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그 해석 또는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