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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평택지원 2015가단4134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한 등기(명목상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반환등기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 반환 등기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원상회복을 위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41348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등기는 사해행위 성립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국가의 채권 확보를 해치는 행위가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41348 판결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본질이 명의신탁 해지 및 원상회복인 등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5-가단-41348 판결은 증여계약 형태라도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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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41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5.10.20

판 결 선 고

2015.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신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5.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소외 신AA에게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AA에 대한 채권

1) 피고들의 숙부되는 신AA은 2013. 6. 28. ◇◇ ◇◇시 ◇◇동 000-0 외 1필지를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신AA에게 2014. 8. 12.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그 외 위 신AA은 총 3건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신AA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행위

신AA은 2014. 3. 25. 조카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4. 9. 접수 제00000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사실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② 사해행위의 존재,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신BB과 안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AA이 △△시 △△면 △△리 000-0 답 3,517㎡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3. 3. 29.경 처분한 사실, ② 위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인근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이 피고들의 부친인 신DD에게만 부과되었고, 신DD이 이를 납부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신CC은 신D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신DD에게만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면 △△리 000-0 답 3,517㎡는 신DD, 신AA이 그 부친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은 신DD의 소유로, 위 000-0 토지는 신AA의 소유로 각각 매입하였으나 이전등기과정에서 각 1/2 지분에 관한 등기를 경료 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신DD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8. 선고 평택지원 2015가단41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