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04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금을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도, 특별한 통모 등 해할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인 점, 담합이나 금전 은닉 정황이 없음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통모 #채무초과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해도, 일부 채권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6044 판결은 채무자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통모 등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금전을 준 경우 증여와 변제 중 어떤 행위로 보나요?
답변
이혼 등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지급변제행위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6044 판결은 이혼 관련 재산분할약정의 이행은 변제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통모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합의 이혼과 지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6044 판결은 사해성 인정에 있어 통모 등 특별한 사정과 해할 의사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분할금이 크거나 일방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특별히 통모하여 담보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06044 판결은 과도함만으로는 통모와 해할 의사의 입증 없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20060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유재만의 피고에 대한 2011. 8. 2.자 20억 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854,681,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681,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증여 또는 변제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변제 또는 재산분할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므로 결국 동일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청구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재만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 부과처분

1) 유재만은 1989. 1. 26. 부친인 망 유찬열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475 답 8,012㎡ 및 같은 동 475-2 답 885㎡(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11. 7. 15. 이도형, 이성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9.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유재만은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유재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재만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854,681,300원이다.

나. 유재만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1) 피고는 1977. 2. 9. 유재만과 혼인하여, 2011. 6. 15. 협의 이혼하였다.

2) 피고와 유재만은 2011. 5. 16.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와 유재만은 이혼하되, 유재만은 피고에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유재만은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억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재만이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인 2011.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후 유재만이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유재만에게 납부기한을 2012.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유재만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4. 22.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시기까지 확정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1,854,681,300원이므로, 원고는 위 1,854,681,30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진 2011. 8. 2. 당시 유재만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지급된 20억 원과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917,336,451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720,483,6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유재만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1. 5. 16.을 기준으로 유재만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유재만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이고, 이 사건 금원지급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인 준법률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유재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도형, 이성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467,600,000원(피고가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는 7,267,600,000원(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 중 유재만이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3,553,660,000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유재만이 모두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재만의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 또는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재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 및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917,336,451원은 수원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남아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유재만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유재만이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 및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유재만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지급의 성격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유재만은 1977. 2. 9.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1. 5. 16.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15.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위 약정에 따라 2011.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지급은 협의이혼에 따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유재만의 피고에 대한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금원지급 무렵 유재만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유재만이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 중 일부가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242415-21-10123), 신한은행(계좌번호 : 200-125-247209), 기업은행(계좌번호 : 287-177151-25-002) 또는 농협(계좌번호 : 303-0449-6881-41)계좌를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의 각 예금계좌는 유재만이 이도형, 이성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할 무렵인 2011. 4. 12. 개설된 점, ④ 유재만과 피고는 약 35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유재만이 이도형, 이성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직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며 협의이혼한 점, ⑤ 유재만은 매매대금이 7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채권인 피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기한 채권에 앞서는 우선징수권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유재만과 이도형, 이성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유재만이 이도형, 이성준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가 2011. 4. 12. 개설된 피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금원은 유재만과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직후인 2011. 5. 30.경 다시 유재만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는 모두 해지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유재만이 이도형, 이성준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20억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이와 같은 금원의 흐름은 유재만과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뒤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유재만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순 재산가액은 37억 원 이상(= 유재만과 이도형, 이성준 사이의 매매가액으로 신고된 금액 72억 6,760만 원 - 수원농협에 대한 근저당채무액 약 35억 5,366만 원)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유재만으로부터 20억 원을 받는 것이 재산분할로서 과다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원농협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계자금대출채무인 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위 대출금이 가계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재만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④ 유재만과 피고는 2011. 5. 16.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후 2011. 6. 15. 협의 이혼하였고, 유재만은 2011. 7. 29. 이도형, 이성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⑤피고는 2011. 8. 2. 유재만으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피고 명의의 전세계약 보증금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원을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유재만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재만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