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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와 압류자 승낙의 필요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3627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상 이해관계인이 압류등기를 했어도 말소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소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이해관계인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도 소멸되어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62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불이행 시 전환될 채권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은 등기 완료 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이라면, 압류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62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권이전완료로 소멸된 경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어진 경우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3627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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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136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 문

1. 원고에게, 00시 00구 00면 00리 65 전 1,848㎡에 관하여,

가. 피고 파산채무자 김BB의 파산관재인 진CC는 00지방법원 1996. 4. 30. 접수 제294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케DDDD, 00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파난

가. 인정사실

1) 김BB는 1994. 12. 14. 김EE으로부터 00시 00구 00면 00리 65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대신 1996.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김BB, 채무자 김EE,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그 후 김BB는 1997.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김BB의 요구에 따라 김EE은 2005.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DDDD는 2012. 4. 25.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피고 00시는 2012. 9. 21. 근저당권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3. 및 2014. 1. 6.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4) 00지방법원은 2012. 3. 26. 16:00 2011하단8129호로 김B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진CC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김BB가 김EE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2005. 4. 8. 김BB의 요구로 김EE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김BB의 파산관재인 진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3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