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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기재와 무과실 주장 인정여부

대법원 2013두8769
판결 요약
유류 공급 능력이 없는 매입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이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수취인의 선의·무과실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부가가치세 #허위계산서 #공급능력
질의 응답
1. 유류 공급업체가 실제로 공급 능력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공급자로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유류 공급 능력이 없는 곳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69 판결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면 공급자는 제3자이며, 매입처 명의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수취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69 판결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76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의 처분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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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7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30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19. 선고 대법원 2013두8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