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동업계약·정산내역만으로 어학원 공동사업 인정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 2013두2808
판결 요약
어학원 운영자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동업계약 #종합소득세 #어학원 #공동운영
질의 응답
1. 어학원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업계약서와 정산내역서만으로는 실질적 공동사업 운영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08 판결은 동업계약서 및 정산내역서만으로 공동사업 운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동사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공동과세처분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공동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08 판결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 아님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인정을 위한 추가 입증 자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동 경영·이익분배·경비부담 등 실질적 운영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808 판결에서 계약서와 정산내역만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여, 추가적인 실질운영 입증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동업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 내역서만으로는 원고들이 어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8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외3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2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3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