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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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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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외견상으로만 매매의 외양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 처분을 하였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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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14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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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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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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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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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1996. 9. 3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0000 대 2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2.8/222.8 지분에 관하여 1975.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19.3/222.8 지분에 관하여 1965. 6. 30.자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1995.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02.8/222.8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2. 8. 원고로부터 노OO, 박OO, 박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119.3/222.8 지분에 관하여는 1995.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5. 2. 8. 원고로부터 박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한편,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0.7/222.8 지분은 1993. 5. 31.자 토지승계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이전되었다가, 1996.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 7. 30. 박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보아 1996. 9. 15.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2. 5.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2. 6. 5.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2.부터 1993. 8.경까지 주식회사 O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회사의 부도로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1995. 2. 8. 쟁점토지를 박OO, 박OOO(모두 원고 의 처남), 노OO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19.3/222.8 지분은 박OO(원고의 처)에게 이전하였다. 이는 부당한 채무변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쟁점토지 를 노OO, 박OO, 박OOO에게 조건부로 증여한 것으로서, 그 이후 노OO 및 박OOOO의 지분은 다시 박OOO에게 이전되었다.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실질이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 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 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5, 6,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94년경 OOOOO 주식회사로부터 구상채무(원금만 000원이다)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었던 사실,② 원고는 1995. 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원고의 처인 박OO, 처남인 박OO, 박OO 및 노OOO에게 이전한 사실,③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박OO 및 노OO에게 이전되었던 지분은 1996년 및 1997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처인 박OO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경위를 볼 때 원고가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외견상으로는 매매로 보이는 거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박OO, 박OO, 노OO의 명의를 차용하였거나 처인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우회적으로 증여하고자 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1991.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박OO, 박OO, 노OO에게로 1995. 2. 8.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동일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미 1993. 8. 20. 위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소유권 변동의 경위는 원고의 채무부담 상황, 원고와 박OO, 박OO, 노OO 사이의 관계 및 실제 약정내용, 매매대금 수수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 원고가 박OO, 박OO, 노OO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외견상으로만 매매의 외양을 만들어 냈다는 사정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