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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해석 쟁점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82
판결 요약
소득세법의 ‘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조항 해석에 관해,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의 토지가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조문에서 광역시란 ‘군 지역을 뺀 광역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역시 군 비사업용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 #소득세법 해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임야 양도세
질의 응답
1. 광역시 군에 위치한 임야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가 되나요?
답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는 규정은, 광역시 내 '군'을 비사업용토지 판단에서 빼고 나머지 광역시 지역에만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 소재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판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해당 조문은 광역시에 군을 뺀 지역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야를 양도했을 때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인천광역시 강화군처럼 광역시의 군 지역 임야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가능하여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판결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배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광역시 군(군 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광역시에서 군을 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한정 해석할 뿐, 군 지역 임야도 별도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82 판결은, 광역시 군 소재 토지가 모두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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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는 조문은 광역시라는 표현이 나올 경우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 소재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3. 인천 강화군 길상면 000 임야 232㎡와 같은 리 0000 임야 1,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000 임야를 2009. 5. 31.에, 0000 임야를 2009. 7. 22. 각 양도하고,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강화 군의 녹지지역에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은 해당 토지를 지목별(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토지)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에 관한 제1호 나목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나목 이하의 규정에서 ”광역시”라는 표현이 다시 냐올 경우 그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을 위 조문에서 말하는 광역시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새긴다면 광역시에 있는 군 소재의 모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 중과세를 하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있는 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