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여부와 납세자 주의의무

대법원 2013두10830
판결 요약
인터넷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가 허위인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려면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인터넷 거래 특성상 위장사업자 위험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인터넷거래 #위장사업자 #허위공급자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인터넷 거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였을 때 구매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상 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고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830은 인터넷 거래 특성상 공급자 위장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없음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신원 확인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위장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전에 공급자의 실체와 사업자 등록상태 등 기본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830은 인터넷 거래 시 공급자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322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10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