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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금원, 주식양도가액 포함 여부(기타소득 판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489
판결 요약
주식양도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신축사업 방해 중단에 대한 대가, 위약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오직 소송물의 권리관계에 국한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주식양도 #기타소득 #사업방해 #합의금
질의 응답
1. 화해권고(조정권고)결정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에서 주식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금원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판결은 화해권고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신축사업 방해하지 않는 대가·위약금성이라면 주식양도가액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조정)에서 정한 금원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판결은 화해권고(조정권고)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만 미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식양도합의에서 약정된 세금부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로 양도소득세 등 세액이 매수인에 의해 부담·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판결은 대법원 판례(1992. 7. 14. 92누2967)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할 세액을 매수인이 지급한 경우 해당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식양도와 무관하게 조정에서 합의된 금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주식양도계약, 합의서의 명시내용, 주식 가치, 실제 거래 구조 등을 종합해 실질적 대가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판결은 계약 및 합의서의 문언·주식 감정평가 등 실질을 분석하여 25억원 지급이 사업방해 배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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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화해권고(조정권고)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할 것이고, 주식양도합의에서 정한 금원은 아파트신축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4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815,05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3.경 이AA에게 주식회사 프리AA(이하 ’프리AA’라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AA,프리AA, 계AA, 이BB를 상대로 서울AA법원 0000가합0000호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08. 7. 15. ’이AA, 프리AA, 계AA, 이BB는 연대하여 2008. 7. 31.까지 원고에게 세금 관련 부분으로 961,447,24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합의금 관련 부분으로 638,552,760원(원고 부분 519,143,393원 + 김BB 부분 119,409,367원, 이하 ' 이 사건 합의금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분쟁을 종결시킨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한편,원고는 2009. 5. 29. AA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이 사건 합의금 금액 상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AA국세청은 2011. 4. 15.부터 2011. 7. 10.까지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1.경 이 사건 쟁점 금액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81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을 제1,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 5.경 이AA 측과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 할 경우,이AA 측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 고결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과 이 사건 합의금 금액을 구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 점금액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쟁점금액이 양 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AA 측 사이의 주식양도합의 등

가) 원고, 김BB는 2005. 5. 13.경 계AA,이AA,이BB와 합의서(갑 저15호 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이하 '2005. 5. 13.자 합의’라 한다)의 주된 취지는 아래 와 같다.

1. 합의의 대상 : 프리AA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에서 시행하는 용산AA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개발사업(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 이라 한다) 및 프리AA의 주식 소유 관계,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민사 및 형사상 모든 사건

2. 합의의 내용 :

가. 계AA, 이AA, 이BB는 이 사건 아파트 중 85%가 분양되었을 때 원고, 김BB에게 25억 원을 지급한다.

나. 계AA,이AA, 이BB가 위 25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60%의 이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프리AA의 주식 6,000주를 이AA에게 양도한다.

라. 위 주식의 양도가액은 액면가로 하되, 계AA, 이AA, 이BB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김BB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하게 될 일체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마. 원고와 김BB는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된 형사고소, 가압류■가처 분 등을 모두 취하하고,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바. 일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일방은 연대하여 타방에게 위약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5.경 이AA과 주식양도와 관련된 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주식양도합의’라 하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합의 에 따라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AA에게 프리AA의 주식 6,000 주를 양도하였다.

1. 원고는 2005. 5. 13. 이AA에게 프리AA의 주식 6,000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한다.

2. 이AA은 이 사건 아파트 중 85% 분양될 때 원고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이AA은 2005. 5. 13. 원 고에게 프리AA에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분양가 5억 원) 6채에 대한 분양대금완납 계약서를 제공한다.

3. 이AA은 원고에게 액면 5억 원인 약속어음 5장을 공증한 후 교부하기로 한 다.

4. 이 사건 아파트 중 85% 분양된 이후에도 이AA이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임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본 합의로 인하여 금일 이후 추후에 원고에게 세금(소득세 및 기타 등)이 부 과될 시는 이AA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고 책임진다.

(2) 원고와 이AA 측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등

가) 원고는 '처분의 경위1에서 본 바와 같이 이AA, 프리AA,계AA,이BB(이하 ’이AA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약정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취지

이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억 2,500만 원 및 그 중 50억 원에 대하여 는 2005. 9.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가 2005. 8.경 85% 이상 분양되었으므로, 이AA 등은 2005. 5. 13.자 합의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나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른 위약금 50억 원, 위 합의금 25억 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26억 2,500만 원(25억 원에 대한 2005. 9. 1.부터 2007. 5. 31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 위약금 50억 원에 대한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법원은 2008. 7.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C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과 동일하다(갑 제4 호증 제6면 및 아래 ’(3)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참조) �과 이 사건 합의금 금액을 구분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위 결정 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1. 결정사항

가. 이AA 등은 연대하여 2008. 7. 31.까지 원고에게 세금 관련 부분으로 961,447,240원, 합의금 관련 부분으로 638,552,760원(원고 부분 519,143,犯3 원 + 김BB 부분 119,409,367원) 합계 1,的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AA 등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서울AA법원 0000카합0000호 부동산가압류사건을 포함하여 이재원 등에 대한 모든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한다.

(2) 서울BB법원 0000라0000호 가압류이의사건,서울BB법원 0000라0000호 가압류이의사건에 대한 각 항고를 취하한다.

다. 이AA 등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나.항 기재 각 가압류사건(위 나. ⁠(2)항 기재 가압류이의사건의 전제가 된 서울AA법원 0000가합0000 호 부동산가압류사건 포함)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그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김BB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이AA 등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김BB가 별도로 소 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AA 등을 대신 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다.

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와 이AA 등 사이의 모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다.

바. 원고의 이AA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청구의 표시 가. 청구취지

이A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 에 대하여 200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

(1) 원고 및 김BB와 이AA 등은 2005. 5. 13. 원고가 그 소유의 프리AA 주식 15%를 이AA, 계AA,이BB에게 양도하고,이AA 등 은 서울 00구 00로 00-0, 00-0 지상 주상복합건물(용산AA사업)의 분양이 85% 완료되는 시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프리AA로 하여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이를 지체할 경우 연 6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AA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AA 등은 연대하여 5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 로 합의하였다.

(2) 이AA 등은 2005. 8.경 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을 85% 이상 하였으 나 이AA 등은 위 합의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김BB는 이AA 등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AA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따라서 이AA 등은 연대하여 위약금 50억 원,위 합의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2,625,000,000원 합계 7,625,000,000원 및 그 중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가) 원고는 2006. 5. 30.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46,217,2이원,주식회사 프리AA에 대한 근로소득 7,210,000원 합계 70,435,605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 56,170,605원, 주식회사 프리즘디엔씨에 대한 근로소득 14,265,000원 합계 53,427,2이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31. AA세무서장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 여 프리AA에 대한 이자소득 398,0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 56,161,738원,주식 회사 프리AA에 대한 근로소득 11,817,000원, 프리AA에 대한 기타소득 1,910,000,000원(= 수입금액 20억 원 - 필요경비 9,000만 원) 합계 2,375,978,738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9. 00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 여 부동산임대소득 62,759,674원, AA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소득 43,647,500원, 프리AA에 대한 기타소득 323,843,208원(= 수입금액 510,842,208원 - 186,999,000원) 합계 430,250,382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프리AA에 대한 이자소득 63,000,000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 합계가 116,427,201원이라 는 취지로 수정신고하고,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프리AA에 대한 이자소득 154,000,000원을 추가하여 종합소득 합계가 224,435,605원이라는 취지로 수정 신고하고, 같은 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68,99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74,3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050,560원을 납부하고,2008. 7. 17.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00,00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납부한 2005년,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 득세, 가산세,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4) 기타 사정들

가) 원고의 동생인 김BB는 2003. 7. 31.경 이BB와 사이에 ’김BB가 이BB에게 프리AA 주식 20,000주를 10억 원에 양도하되, 2003. 11. 30.까지 이BB 는 김BB로부터 위 주식을 15억 원에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 다.

나) 프리AA의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4, 5, 6, 7, 8, 9호증,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 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할 세금은 계AA, 이AA,이BB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계AA,이AA,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그 지급액 상당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금에 해당하는지,아니면 기타소득인 위약금 내지 지연배상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참조),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 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나) 관계법령 및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원고가 2005. 5. 13.자 합의 등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합의금 25억 원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위약금 청구권 등’이 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AA 등을 상대로 서울AA법원 0000가합0000 호로 소를 제기한 사실,위 법원이 2008. 7. 15. ’이AA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 액,이 사건 합의금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받음과 동시에 관련 보전사건을 취하하고, 이로써 모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재원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자세한 내용 은 2. 다. ⁠(2) 나). 참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위 소를 제기할 당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금 등과 관련된 청구권은 청구원인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법원은 위 소송의 소송물이 아닌 2005. 5. 13.자 합의 내지 주식양도합의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세금 등과 관련된 청구권(이하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이라 한다)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래 청 구원인인 위약금 청구권 등이 감축된 것인지,아니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새로이 포함시킨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이 사건 쟁점금액이 위약금 청구권 등이 감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 2005. 5. 13.자 합의에는 ’위 주식의 양도가액은 액면가로 하되, 계AA, 이AA,이BB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하게 될 일체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주식양도합의 에는 '본 합의로 인하여 금일 이후 추후에 원고에게 세금(소득세 및 기타 등)이 부과될 시는 이AA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고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그 대상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 내지는 2005. 5. 13.자 합의 및 주식양도합의에 따 라 지급받는 금원과 관련된 세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쟁점금액은 ’2. 다. ⁠(2) 나) 및 2. 다. ⁠(3)’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들과 무관한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 득,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원고에 대한 2005년,2006년,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 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단순 합산한 금액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 액 전부가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AA,이AA,이BB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5. 5. 13.자 합의 및 주식양도합의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 즉 10,000원으로 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도 계AA, 이AA, 이BB로부터 위 합의에 따라 20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③ 2005. 5. 13.자 합의에도 ’합의의 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신축 사업과 관련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민사 및 형사상 모든 사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위 합의문을 보면,계AA,이AA, 이BB는 원고,김AA가 제기한 민 형사상 사건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우려하여, 원고,김AA가 보유한 주식을 이전받는 것보다는 원고,김AA가 제기한 민 형사상 사건을 종결하고 향후 민 형사상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 ④ 프리AA의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보건대,2005. 5. 13.경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41만원(금 25억 원 + 6,000주) 상당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김AA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김AA가 2003. 7. 31.경 이BB에게 프리AA 주식 20,000주를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프리AA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점에 비추어 2003. 7. 31.경 현재 프리AA의 주식가치와 2005. 5. 13.경 현재 프리AA의 주식가치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확약서에 의할 때,1주당 가치는 50만 원(= 10억 원 + 20,000 주)이다 등을 종합하면,2005. 5. 13.자 합의 내지 주식양도합의에서 정한 25억원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원고,김AA가 이 사건 아파트신축 사업의 진행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계AA,이AA, 이BB로부터 받은 2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세금 등에 대한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약금 청구권이 감축된 것이거나 2005. 5. 13.자 합의금 중 20억 원의 수수에 따라 납부한 세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내지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에 반하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