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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3누947
판결 요약
원고가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각서 사본 등 제출 증거는 진정성 및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부동산 전매 #증거 각서
질의 응답
1. 분양권 미등기 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미등기 전매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은 원고가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서 등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도 관련 각서를 제출해도 증거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답변
증거로 제출된 각서의 필체, 인영, 구조 및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은 각서 사본의 날짜·주소·서명 등이 다른 증거와 동일해 보이고, 이례적 형식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추가 변경 부분 외 별도 설시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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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김bb로부터 이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조cc에게 다시 매도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3-누-947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2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제9행의 "증인 강BB, 조CC, 김DD"을 "제1심 증인 조CC, 제1심 및 당심 증인 강BB, 김DD"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 아래에 "5) 원고는,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그 뒤 김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2003. 7. 11.경 김DD과 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함에 있어 OOOO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김DD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본(갑 저1]12호증, 당심에서 제출)을 제출하였지 만, 위 각서 사본의 하단에 기재된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의 필체와 날인된 인영 부분은 김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여하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을 제6호증의 3) 및 김DD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상의 날짜, 주소, 서명(김DD), 주민등록번호 및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 위 각서 사본을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위 각서 사본의 구조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인 형식으로 기재된 위 각서 사본을 원고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