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회사, 변제로 다른 채권자 해한 경우 책임 인정

대법원 2013다212042
판결 요약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할 때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 및 이를 인지한 점이 인정되어, 해당 변제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채권자변제 #특정채권자 #채권자 해함 #변제무효
질의 응답
1.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변제받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변제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042 판결은 채무초과와 타 채권자 해함의 인지가 있음을 인정하여,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회사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일부 채권자만 변제해도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임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 우선 변제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의 변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042 판결에서 채무초과와 변제로 인한 타 채권자 손해 및 인식을 이유로 기존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인지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및 타 채권자 해함의 인식이 있었던 경우, 해당 변제는 무효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12042 판결은 변제 시점에 채무초과, 해함의 인식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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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채무변제 당시 00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채무변제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다-212042(2013.12.12)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민AA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3.12.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다212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