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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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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너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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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8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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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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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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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3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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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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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