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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차등세율의 투자유인 목적 인정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여부

대법원 2014두38019
판결 요약
조세조약상 차등 제한세율이 투자 유인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조약 #차등세율 #투자유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질의 응답
1.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이 투자유인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조세조약상의 차등적 제한세율투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019 판결은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당성이 조세조약상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조약 해석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투자유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01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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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너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0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302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38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