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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인용여부와 이자·가집행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6668
판결 요약
국가(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연 20% 이자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인용되었습니다.
#국가상대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 이자 #연 20% 이자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판결은 국가(피고)가 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금에 소송촉발 이후 고율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답변
판결일 전 특정일 이후 연 20%의 이자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판결 주문은 2013.2.1.부터 연 20% 이자를 부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승소 시 소송비용이나 가집행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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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6668 손해배상

원 고

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5.15 

판 결 선 고

2013.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6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