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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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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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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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소6668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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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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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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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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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05.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6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