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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영입비 지급금 성격 근로소득 해당 여부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58
판결 요약
지자체가 소속 선수를 데려올 때 지급한 영입비가 선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과 지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훈련·경기 참여 대가로 본질을 파악, 결국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스포츠선수 영입비 #근로소득 인정 #세무서 소송 #선수 계약서 #월보수
질의 응답
1. 지자체가 스포츠선수 영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계약 내용이나 지급 경위 상 영입비가 선수의 훈련 및 경기참가 대가로 지급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58 판결은 계약서를 통해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지급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경기에 참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영입비 일부를 위약금으로 이전 소속팀에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선수가 영입비 일부를 이전 소속팀에 위약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단 선수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58 판결은 영입비 중 일부가 타 단체로 지급된 것은 선수에게 귀속된 소득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 경기 및 훈련 참가에 대한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에 쟁점금액이 월 보수 등으로 구체적 명시되고, 실제 경기·훈련 참여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58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지급 방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경기·훈련 참가의 대가임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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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81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구합45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AA시는 AA군에 소속되었던 원고를 데려오기 위한 영입비로서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위 금원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원고는 AA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000원 중 000원을 해남군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시와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일종으로서 고양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AA시 소속 마라톤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AA시와의 계약서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연봉, 성적인센티브, 월 훈련비, 기타 수당과 함께 ⁠‘월 보수 및 보수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AA시가 원고의 AA군에 대한 위약금지급의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으로서, AA시가 AA군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일부를 AA군에 지급하였던 것은 AA시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귀속된 위 금원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