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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됩니다. 실질적으로 다툴 처분이 남아있지 않으니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부과처분 #직권취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미 직권취소된 세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 판결은 이미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음을 알게 된 뒤 취소 소송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처분이 사라진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가능성이 높으니,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 계속 여부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음으로 각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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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