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추계세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대법원 2014두42261
판결 요약
사업장 작업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매출수량·단가를 산정해 추계한 매출금액과 실제 신고 금액 차이만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추계과세 #작업내역 #임가공단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작업내역 등 객관자료로 매출 누락을 추계해 과세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확인 가능한 작업내역과 임가공단가·매출단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출한 추계 매출 누락분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261 판결은 작업내역 확인 등 객관적 자료로 매출 누락을 추계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 추계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신고매출 외 자료로 과세가 허용되나요?
답변
신고 외 객관적 작업내역·단가 산정 등 합리적 추계가 인정된다면 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261 판결은 신고 외 확인된 작업내역 및 단가로 매출을 산출해 추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에 패소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2261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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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을 토대로 매출수량을 확인하고, 임가공단가 및 매출단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총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액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22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차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3누508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2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