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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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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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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201680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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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유**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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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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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납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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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3. |
주 문
- 2 -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유AA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유AA은 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2009. 7. 31. 접수 제143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피고 최CC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CC는 원고에게 114,732,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DD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유DD은 원고에게 173,800,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유D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7면 5행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음에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유BB은 2009. 7. 31.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3행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9면 6행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
2부동산은 피고 최CC가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최CC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사실은 ‘증여’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 매도된 2009. 7. 7. 이후 약 1달이내의 짧은 기간에 유기흥의 아들, 아내, 동생이었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된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유BB의 아들인 피고 유AA에게 증여된 날과 같은 날인 2009. 7. 31.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점, 피고 최CC, 유DD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같은 날인 2011. 10. 17. 같은 사람에게 처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조세채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AA, 최CC는 유BB은 최CC와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아들과 아내인 자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유AA은 1980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고 유BB에게는 피고 유AA 외에 자녀로 피고 유EE, 유RR도 있으므로(을 제5호증의 5)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피고 유AA, 최CC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 최CC는 유BB과 2009년 초경 이혼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
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2009. 7. 7.부터 2009. 8. 14.까지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제2부동산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이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무엇보다도,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2009. 7. 31. 당시
에는 유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합계 259,296,665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있었다. 유BB이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을 협
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데도(부동산의 이전 과정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지출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
렵다.】
3. 추가 판단
피고 유D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2009. 8. 14.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유BB의 등기 명의에도 불구
하고 피고 유DD이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