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59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장ㅁㅁ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640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8.26 |
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에 “복식부기의무자인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나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의 지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 등으로 허위에 해당함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면, 증명의 난이, 증거의 소재,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그 신고 비용의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247,517,180의” 부분을 “247,517,180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사후검증 절차는” 다음에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거래처에 출장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에 소득세법 제160조 등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경비 및 식대와 재료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59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장ㅁㅁ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0구합640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8.26 |
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에 “복식부기의무자인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나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의 지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 등으로 허위에 해당함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면, 증명의 난이, 증거의 소재,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그 신고 비용의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247,517,180의” 부분을 “247,517,180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사후검증 절차는” 다음에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거래처에 출장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에 소득세법 제160조 등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제160조(장부의 비치, 기록)
-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