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08840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15.12.03 |
|
판 결 선 고 |
2015.12.17 |
주문
1. 피고는 소외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04. 5. 28. 접수 제395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8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