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인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3. 22. |
판 결 선 고 |
2023.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인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