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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담보채무 공제 여부와 취소범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정됩니다.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넘어선 취소·회복이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담보채무 공제 #피담보채무액 #저당권설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채무액(저당권 등)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해도, 해당 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초과해 취소·회복이 이루어져 공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제 후 금액만을 취소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는 언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전부를 포기한 경우라도, 그 포기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포기한 경우, 그 미달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69982 판결 원용).
3. 저당권설정 후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담보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면, 부동산 가액 전체가 아니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취소·원상회복의 최대범위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채무변제 전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 판단이 일반적 증여와 다른 이유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 사해적 증여와 달리, 신분상 행위로 취급되며 일반 취소 요건에 더해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유사하며, 채무자 가족 간의 신분상 행위라는 점에서 취소 요건 판단이 엄격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인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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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담보채무 공제 여부와 취소범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정됩니다.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넘어선 취소·회복이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담보채무 공제 #피담보채무액 #저당권설정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채무액(저당권 등)을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라 해도, 해당 부동산에 담보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상속분을 초과해 취소·회복이 이루어져 공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제 후 금액만을 취소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권리 포기는 언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전부를 포기한 경우라도, 그 포기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포기한 경우, 그 미달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69982 판결 원용).
3. 저당권설정 후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담보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면, 부동산 가액 전체가 아니라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취소·원상회복의 최대범위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채무변제 전후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며,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관련 사해행위 판단이 일반적 증여와 다른 이유는?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 사해적 증여와 달리, 신분상 행위로 취급되며 일반 취소 요건에 더해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나-104653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유사하며, 채무자 가족 간의 신분상 행위라는 점에서 취소 요건 판단이 엄격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1046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홍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한 계약을 35,428,57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35,428,571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2016. 12. 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인2016. 12.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 홍BB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이 아니라 35,428,571원(= 124,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홍BB이 상속하였을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과 소극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7,088,487원)의 2/7 상당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한다면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부분까지 취소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홍BB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7,689,003원[= ⁠(124,000,000원 – 27,088,487원) × 2/7, 원 미만 버림]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05.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나104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