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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557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 문제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역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부과처분 소송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5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57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부존재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각하 시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하여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5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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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피고가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