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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잔금 무상대여 약정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취소 쟁점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 요약
토지 매매잔금이 실제로 무상으로 대여된 것이 아닌데도 무상대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토지 매매잔금 #무상대여 #증여세 취소 #세무서장 #부과처분 위법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잔금의 무상대여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상대여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매잔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은 토지 매매잔금의 무상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가 모두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무상대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증여세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증여 사실의 인정이 어렵거나 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은 무상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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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07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외2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02. 05. 선고 2014구합21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7.08.

판 결 선 고

2015.08.19.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26,782,981원 및 74,670,409원과 2011년 귀속 증여세 67,322,901원의, 원고 고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5,897,155원의,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4,308,104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