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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후에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 요약
범죄로 얻은 소득(배임수재 등)도 원귀속자에게 반환되기 전까지는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사후 반환해도 종합소득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등 기타소득 무신고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그 기간 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범죄수익 #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배임수재 등 범죄로 얻은 돈을 나중에 반환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귀속자에게 반환되기 전까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반환해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은 범죄행위로 얻은 소득도 환원조치를 하지 않은 동안은 과세대상이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반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두431, 99두3324 참조 인용).
2. 범죄수익(배임수재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범죄수익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요, 7년인가요?
답변
배임수재 등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은 기타소득을 과세표준신고에서 빠뜨린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 범죄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소신고와 무신고 가산세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은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라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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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경 BB예술대학교 총무처 주임으로 입사한 후 행정실장, 총무처 차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2. 7. 6. 징역 O년 O월, 추징 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고합OOO).

원고는 2009. 4.경 BB예술대학교 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대학교에 컴퓨터 관련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인CC으로부터 BB예술대학교와 계속하여 거래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를 비롯하여 2006.1.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인C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BB예술대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OOO노OOOO), 항소심은

2012. 11. 9.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O년 O월에 집행유예 O년, 사회봉사 OO시간, 추징 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2006년도에 수령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4. 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임수재액 중에는 납품 수량을 과대 계상하여 돌려받은 금원과 같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BB예술대학교에 대한 배임 행위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는 형사소송 계속 중 배임수재액 제공자인 인CC과 협의하여 배임수재액 전부를 BB예술대학교에 반환하였는바,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6년도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기산일인 2007. 6. 1.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된 후인 2014. 4. 21.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무신고가산세율인 20%로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 5. 10.선고 2002두431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황DD은 2012. 9. 4. BB예술대학교에 000원을 계좌 이체하였고, BB예술대학교는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 위 금원 반환 과정에서 인CC은 사실상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BB예술대학교에 금원을 반환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 원고의 항소심은 원고의 배임수재액 중에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있고 이는 BB예술대학교에 대한 배임적 행위로 취득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임수재액 중 일부는 인CC으로부터 배임수재한 것이고, 일부는 BB예술대학교에 대한 배임행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원이 반환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는 일정한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간과세로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고가 2006년도에 인CC으로부터 수령한 000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2006. 12. 31. 성립하였고, 원고가 납세의무성립 후인 2012. 9. 4.에서야 BB예술대학교에 금원을 반환한 이상 이미 발생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그 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무신고라고 보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소득이 다른 종류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에대한 과소신고로 취급하여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것임은 앞에서 이미 보았고, 원고가 200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외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2006년도의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2007. 5. 31.까지이고, 부과제척기간은2007. 6. 1.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7년이 되는 2014. 6. 1.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4. 21.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에 대한 가산세율 역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