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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144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문제된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해당 소의 역시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44 판결은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는 소멸하고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이 경우, 소송비용은 대체로 행정청(피고)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44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왜 부적합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취소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부적합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44 판결과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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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30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로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0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