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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56
판결 요약
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차법인이 부담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자산 증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채권과의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 불인정 결정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법인 #리모델링 공사비 #부동산 임대
질의 응답
1. 임차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법인이 전적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건물 소유자는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판결은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법인 자산 증대로 회계 처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소유자 측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물 소유자가 임대료채권과 임차법인이 부담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료채권과의 상계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판결은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였고, 임대료채권과의 상계가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빙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신(소유자)이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점, 그리고 임대료채권과의 상계 등 실질적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4056 판결은 임차법인의 부담, 회계처리 내역 등 통상적 증빙이 필요하며, 상계 주장도 뒷받침될 만한 객관 증거가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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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0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김BB 3. 김CC

피고, 피항소인

1. 구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단150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7.

판 결 선 고

2014. 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이AA에게 한 OOOO원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김CC에게 한 OOOO원의 각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