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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7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피고가 소송 중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7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효력을 상실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79 판결에 따르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의 이익 상실로 각하될 때에는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79 판결은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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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3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43,3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