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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50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 부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00 판결은 소송계속 중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처분이 소멸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00 판결에서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로 인하여 소송이 각하된 경우,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500 판결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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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5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1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5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