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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체납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54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체납 #재산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상태에서 본인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 집행 회피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판결은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악의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가족(피고)이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증여 당시 국세채권이 확정·체납 상태였고, 국세 체납처분 집행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 기준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판결은 채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황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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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054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와 김BB이 OO시 OO면 OO리 산 39-1 임야 121,884㎡ 중 2/126 지분에 관하여 2013. 2.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2. 8. 접수 제34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저11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BB에 대한 부과 경위

 1) 소외 김BB(이하 '김BB'이라 합니다)은 CCC라는 상호로 2008. 2. 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9. 11. 6. 폐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매출누락 및 신고 무납부 등의 사유로 2013. 1.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1건 OOOO원을, 2009. 8. 31. 및 2009.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2건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각 세목별 결정결의서 참조).

 2) 김BB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등 3건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참조)

- 판결문 3쪽 참조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2013. 2. 5. 아들인 피고와 OO시 OO면 OO리 산 39-1 임야 121,884㎡ 중 2/12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2. 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인 2013. 2. 5.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기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김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3. 3. 7.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 김BB의 국세청 D/B 참조).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단505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