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985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1. 김BB 2.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2.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3. ‘1991. 8. 2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481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측 □□세무서장은 2015. 7. 27. 원고를 상대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체납자) 피고 김BB, 압류채권의 표시: 근저당권자(김BB)와 채무자(윤AA) 사이의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22. 채권최고액(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추심요청서를 작성하여 압류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1. ‘2015. 7. 27.자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154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것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진 후로 3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김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부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 9. 3.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5.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30. 선고 ◇◇지방법원 2022가단529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985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1. 김BB 2.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2. |
판 결 선 고 |
2023. 2. 9.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3. ‘1991. 8. 2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481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김B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측 □□세무서장은 2015. 7. 27. 원고를 상대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체납자) 피고 김BB, 압류채권의 표시: 근저당권자(김BB)와 채무자(윤AA) 사이의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22. 채권최고액(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3. 접수 제34812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추심요청서를 작성하여 압류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1. ‘2015. 7. 27.자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154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설정된 것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진 후로 3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김B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부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참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1. 9. 3.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5.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30. 선고 ◇◇지방법원 2022가단529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