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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에 따른 저율이자 수령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50
판결 요약
채권재조정 과정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하였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비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일부가 위법하여 취소됨.
#채권재조정 #저율이자 #이자감면 #부당행위계산 #익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채권재조정으로 이자 면제 또는 저율 이자 수령이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재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내용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수준인 경우라면, 비정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50 판결은 채권재조정으로 인한 이자 감면·저율 수령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재조정에 따른 저율 이자 수령의 세무상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과 관행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등을 익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50 판결은 채권금융기관의 합의 하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자 감면은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자 감면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명백히 반하고 경제적 이유가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750 판결은 비정상적·비합리적 거래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행위 계산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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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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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75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3232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55%는 원고가,4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나)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기촉법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된 점,② 당초 원고 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어 어음발행법인이 회 생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채권재조정안을 수락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수락한 채권재조정 안의 내용은 다른 채권금융기관보다 유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④ 더군

다나 원고가 채권재조정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시기는 어음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던 BBBB이 CCC에게 원고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회사가 CCC로 변경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채권재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어음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어음대금 관련 지급이자 OOOO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어음대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O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경정청구한 2010 사업 연도 귀속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OOOO원 - OOOO원)만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