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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불복기간 경과시 조세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판결 요약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불복청구기간 내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불복기간 #90일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넘긴 후에도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취소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판결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각하되면, 별도의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어떤 절차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기초하여,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판결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심판청구 각하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도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심판청구 각하와 동일하게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불복기간 도과 후 조세행정처분을 다투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불복기간 도과 시 실질적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충민원 제기는 가능하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원고가 불복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각하 후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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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1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03-5 소재 토지를 2002. 5. 24.경부터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26 경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2011. 10. 7.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8.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한편,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2011. 10. 12.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