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5886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140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11.05. |
판 결 선 고 |
2022.0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1), 2006년 법인세 109,329,750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법인세 173,388,6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제1행부터 제3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BB, CC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납품받아 기업은행 신용카드 가입자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고, 위 각 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각 업체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받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위 거래들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게 하거나 과
세관청에게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허위 매입부분에 대한 매출도 함께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법인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는 원고가 폐업한 2008년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부 등의 자료는 폐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원
고는 피고에게 당시 거래업체인 CC, BB, 주식회사 DD(2010. 2. 9. 상호를 주식회사 EE로 변경하였다. 이하 ‘DD’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 점이나,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내지 9, 1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유○○의 증언, 당심 증인 라○○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BB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을 제8호증)에는‘원고가 제품 공급업체로서 BB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내용과는 상반된다.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갑 제6호증)에 ‘CC가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물품공급계약에는 모두 ‘본 물품공급계약은 제품 공금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은 명시한 견적서 및 발주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개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체적인 물품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견적서나 발주서 등 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2007년 1월)’에는 ‘원고가 2017. 1. 5. BB에 “Fine M-720DB” 1,000대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217,000,000원(1대당 가격 21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6년 2기에 기업은행 등과 제휴하여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M-730DB” 제품(1대당 가격 549,000원)이고, BB가 제조사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당시 BB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M-720DB” 제품과 “M-730DB”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제2 세금계산서 관련, CC 대표 유○○은 2015년 1월경 이루어진 고양세무서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제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년 10월경 직원 오종국의 소개로 원고 대표 서○○를 알게 되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 BB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2기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BB에 송금하였다.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의 실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라○○도 이 법정에서 ‘CC와 BB로부터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원고는 2017년 2월경 2017. 1. 2.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3,659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였고, 기륭전자로부터 8,323대, BB로부터 1,000대, CC로부터 4,425대 등 총 13,748대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2) 그런데 원고가 2006년 2기와 2007년 1기에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파인윅스와 주식회사 파인디지털로부터 3,942,000,000원 상당(제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의 합계 1,102,443,182원의 약 3.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의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3) 원고가 위와 같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으면서도 주거래업체가 아닌 BB・CC와 추가로 고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추가 거래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달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당심 증인 라○○은 ‘통상적으로 유통업에서 주거래업체의 재고가 모자란 경우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물품을 확보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2006년 기말 재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대표이사인 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BB와 한 차례만 거래하지는 않았고,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하여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그러나 BB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단 한 차례만 있었다고 조사되었고, BB는 2004년 9월경까지는 서울 용산구에 있다가 2005년 4월 이후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 2017. 1. 5. BB에 217,000,000원을 송금하고(갑 제5호증의 2), △ 2007. 1. 15.부터 2007. 2. 9.까지 CC에 합계 995,688,3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의 1). 그런데 △ 원고가 BB에 입금한 위 돈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 당일에 DD으로 송금되었고, CC에 입금한 위 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금액이 입금 당일에 BB를 거쳐 그대로 DD으로 송금되었으며,5) △ DD으로부터 원고에게 2006. 12. 28. 600,003,100원, 2007. 1. 15. 585,003,700원이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6) 그렇다면 원고가 BB 또는 CC에 입금한 돈과 유사한 금액의 돈이, 유사한 시기에 DD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원고와 BB, CC, DD 사이의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⑦ BB와 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각 업체들은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과의 사이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특
히 CC가 2007년 1기에 BB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와 BB가 2006년 2기에 DD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116,302,000원의 세금계산서는 BB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그 발행 시기가 앞서 ⑥항에서 본 원고와 CC, BB, DD 사이의 금전거래와 유사하므로, 위 순환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7)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쪽제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매출부분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쪽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안산세무서는 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DD 대표자로 2004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재직한 이○○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내 BB에 대한 매출 관련 사정을 확인한 후, BB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BB와 DD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던 점,8) △ 피고는 원고와 CC, BB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9)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그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 제1세금계산서 : 원고 → BB → DD → 원고
•제2세금계산서: 원고 → CC → BB → DD → 원고
① 제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7,272,000원 + 제2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5,171,182원 = 합계 1,102,443,182원
② 원고가 BB에 송금한 돈 217,000,000원(2007. 1. 5. 송금) + 원고가 CC에 송금한 돈 995,688,300원(2007. 1.
15. ~ 2007. 2. 9. 송금) = 합계 1,212,688,300원
③ DD으로부터 원고에게, 2006. 12. 28. 입금된 돈 600,003,100원(= 535,003,100 + 65,000,000) + 2007. 1.
15. 입금된 돈 585,003,700원(= 260,001,600 + 325,002,100) = 합계 1,185,006,800원 ‣ 당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결과(21. 6. 10.자) 71쪽(거래시각 22:18), 72쪽(거래시각 16:53), 73쪽(거래시각 18:26) 각 참조
9) 원고와 관련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2013. 12. 5. ~ 2014. 1. 15. CC에 대한 세무조사 (을 제3호증)
- 2014. 11. 12. ~ 2015. 2. 14.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을 제2호증)
- 2015. 2. 9. ~ 2015. 2. 28. BB에 대한 세무조사 (을 제9호증)
- 2016. 11. 28. ~ 2016. 12. 31. 원고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을 제4호증)
- 2018. 2. 12. ~ 2018. 3. 23. 원고에 대한 재조사 (을 제5호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누5886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140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11.05. |
판 결 선 고 |
2022.01.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45,155,560원1), 2006년 법인세 109,329,750원,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법인세 173,388,64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이유’ 제1행부터 제3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6년 11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BB, CC로부터 내비게이션을 실제로 납품받아 기업은행 신용카드 가입자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였고, 위 각 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각 업체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받은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위 거래들이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게 하거나 과
세관청에게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만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허위 매입부분에 대한 매출도 함께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법인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는 원고가 폐업한 2008년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부 등의 자료는 폐기된 상황이었다. 이에 원
고는 피고에게 당시 거래업체인 CC, BB, 주식회사 DD(2010. 2. 9. 상호를 주식회사 EE로 변경하였다. 이하 ‘DD’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물거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는 점이나,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내지 9, 11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유○○의 증언, 당심 증인 라○○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BB와의 물품공급계약서(을 제8호증)에는‘원고가 제품 공급업체로서 BB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내용과는 상반된다. 원고와 CC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갑 제6호증)에 ‘CC가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물품공급계약에는 모두 ‘본 물품공급계약은 제품 공금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은 명시한 견적서 및 발주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개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체적인 물품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견적서나 발주서 등 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② 제1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월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2007년 1월)’에는 ‘원고가 2017. 1. 5. BB에 “Fine M-720DB” 1,000대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217,000,000원(1대당 가격 217,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6년 2기에 기업은행 등과 제휴하여 판매한 내비게이션은 2006년 11월에 출시된 “M-730DB” 제품(1대당 가격 549,000원)이고, BB가 제조사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당시 BB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M-720DB” 제품과 “M-730DB”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제2 세금계산서 관련, CC 대표 유○○은 2015년 1월경 이루어진 고양세무서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제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6년 10월경 직원 오종국의 소개로 원고 대표 서○○를 알게 되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다. BB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2기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원고로부터 제2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BB에 송금하였다.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의 실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심 증인 라○○도 이 법정에서 ‘CC와 BB로부터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원고는 2017년 2월경 2017. 1. 2.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3,659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였고, 기륭전자로부터 8,323대, BB로부터 1,000대, CC로부터 4,425대 등 총 13,748대를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2) 그런데 원고가 2006년 2기와 2007년 1기에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파인윅스와 주식회사 파인디지털로부터 3,942,000,000원 상당(제1,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의 합계 1,102,443,182원의 약 3.6배에 이르는 금액이다)의 내비게이션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3) 원고가 위와 같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으면서도 주거래업체가 아닌 BB・CC와 추가로 고액의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추가 거래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달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당심 증인 라○○은 ‘통상적으로 유통업에서 주거래업체의 재고가 모자란 경우 다른 유통업체로부터 물품을 확보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2006년 기말 재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대표이사인 서○○는 재조사 과정에서 ‘BB와 한 차례만 거래하지는 않았고,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하여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그러나 BB와 원고 사이의 거래는 단 한 차례만 있었다고 조사되었고, BB는 2004년 9월경까지는 서울 용산구에 있다가 2005년 4월 이후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 2017. 1. 5. BB에 217,000,000원을 송금하고(갑 제5호증의 2), △ 2007. 1. 15.부터 2007. 2. 9.까지 CC에 합계 995,688,3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다(갑 제5호증의 1). 그런데 △ 원고가 BB에 입금한 위 돈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 당일에 DD으로 송금되었고, CC에 입금한 위 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금액이 입금 당일에 BB를 거쳐 그대로 DD으로 송금되었으며,5) △ DD으로부터 원고에게 2006. 12. 28. 600,003,100원, 2007. 1. 15. 585,003,700원이 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6) 그렇다면 원고가 BB 또는 CC에 입금한 돈과 유사한 금액의 돈이, 유사한 시기에 DD을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원고와 BB, CC, DD 사이의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⑦ BB와 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각 업체들은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과의 사이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특
히 CC가 2007년 1기에 BB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898,181,000원의 세금계산서와 BB가 2006년 2기에 DD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116,302,000원의 세금계산서는 BB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그 발행 시기가 앞서 ⑥항에서 본 원고와 CC, BB, DD 사이의 금전거래와 유사하므로, 위 순환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7)
2)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쪽제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매출부분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쪽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안산세무서는 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DD 대표자로 2004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재직한 이○○에게 소명 안내문을 보내 BB에 대한 매출 관련 사정을 확인한 후, BB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BB와 DD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던 점,8) △ 피고는 원고와 CC, BB에 대한 각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9)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제1,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그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 제1세금계산서 : 원고 → BB → DD → 원고
•제2세금계산서: 원고 → CC → BB → DD → 원고
① 제1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7,272,000원 + 제2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05,171,182원 = 합계 1,102,443,182원
② 원고가 BB에 송금한 돈 217,000,000원(2007. 1. 5. 송금) + 원고가 CC에 송금한 돈 995,688,300원(2007. 1.
15. ~ 2007. 2. 9. 송금) = 합계 1,212,688,300원
③ DD으로부터 원고에게, 2006. 12. 28. 입금된 돈 600,003,100원(= 535,003,100 + 65,000,000) + 2007. 1.
15. 입금된 돈 585,003,700원(= 260,001,600 + 325,002,100) = 합계 1,185,006,800원 ‣ 당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결과(21. 6. 10.자) 71쪽(거래시각 22:18), 72쪽(거래시각 16:53), 73쪽(거래시각 18:26) 각 참조
9) 원고와 관련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2013. 12. 5. ~ 2014. 1. 15. CC에 대한 세무조사 (을 제3호증)
- 2014. 11. 12. ~ 2015. 2. 14.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을 제2호증)
- 2015. 2. 9. ~ 2015. 2. 28. BB에 대한 세무조사 (을 제9호증)
- 2016. 11. 28. ~ 2016. 12. 31. 원고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을 제4호증)
- 2018. 2. 12. ~ 2018. 3. 23. 원고에 대한 재조사 (을 제5호증)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