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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과거 기준시가 존재 여부와 부과 양도소득세 정당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331
판결 요약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근거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산액 산정 기준과 적용식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해석과 과세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국세청 고시 #실거래가
질의 응답
1.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에는 없었으나, 최초 고시된 가격을 환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득 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판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 기준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특정 시기 주택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부칙 제5조는 2005.7.13.부터 2006.1.1.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취득 시 기준시가가 없던 주택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판결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없이 고시한 기준시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 없이 고시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도 유효하며,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31 판결은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세청장이 단독 고시한 고시가의 효력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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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1. 취득한 OO시 OO동 1151-5 BBB아파트 818동 801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를 2011. 11. 28. 윤CC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OOOO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환산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국세청장이 1995. 4. 1. 고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 11. 11.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다.

 2) 2005. 7. 13.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5조는 그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인 2005. 7. 13.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최초 고시된 2006. 1. 1.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고,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왔다.

 2) 국세청장은 1995. 4.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OOOO원으로 최초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4. 28.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을 OOOO원으로 최초 공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O원이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최초 고시한 1995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은 OOOO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은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환산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제2호, 부칙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7항에 의해 아래 식 1 기재와 같이 OOOO원으로 산정되고,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아래 식 2 기재와 같이 OOOO원으로 산정된다.

-식 1-

 OOOO원(위 부칙 제5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으로 인정되는 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OOOO원(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1994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 / OOOO원(국세청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최초 고시한 1995년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합계액) = OOOO원

-식 2-

 OOOO원(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OOOO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OOOO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OOOO원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단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법 개정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없이 결정·고시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에 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

 ③ 2005. 7. 13.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5조를 개정된 소득세법의 시행일인 2005. 7. 13.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최초 고시된 2006. 1. 1.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