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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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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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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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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189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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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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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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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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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11.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김BB가 2010. 11. 3. 'C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2. 11. 30.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BB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1.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