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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인정 사례

강릉지원 2013가단2189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 #가족 증여 #부동산 증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3-가단-21891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모두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3-가단-21891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와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시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있으면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3-가단-21891 판결 주문에서 수익자(모친)에게 등기 말소의무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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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김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8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1.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김BB가 2010. 11. 3. 'C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2. 11. 30.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BB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1.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1. 선고 강릉지원 2013가단218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