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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신고 자체는 필수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법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넘기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수며,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겼다는 점만으로 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신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는 상속인의 협력의무일 뿐, 등기 등 실질적 분할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협력의무일 뿐이며, 그 자체가 공제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에 어떤 등기가 필요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만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직접 했을 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답변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긴 것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긴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8, 99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들은 원심판단에 금전채권의 상속·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2023두4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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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없이 매수인에 직접 이전하면 인정되나

2023두44061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신고 자체는 필수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법 #상속등기 #부동산 상속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넘기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수며,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겼다는 점만으로 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신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 신고는 상속인의 협력의무일 뿐, 등기 등 실질적 분할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협력의무일 뿐이며, 그 자체가 공제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부동산에 어떤 등기가 필요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만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직접 했을 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답변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긴 것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긴 사정만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8, 99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들은 원심판단에 금전채권의 상속·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02. 선고 2023두44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