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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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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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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5654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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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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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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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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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체결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9. 28. 접 수 제 22966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3. 8. 접수 제74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김BB에게, 김BB이 2005년경 뇌물 알선수재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OOOO원(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금품상당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OOOO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김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김BB이 위와 같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다.
나. 김BB은 2011. 9. 1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2296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2. 3. 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3. 8. 접수 제740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 산',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위 각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BB이 그 어머니인 김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김BB은 위와 같이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BB의 세금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어머니 사망 이후 그동안 시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남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라는 차원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6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